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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5개월 만에 상습절도 등 30대 男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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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이승형)는 23일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 출소한 뒤 또다시 금품을 훔치러 가정집에 침입했다가 성범죄까지 저질러 절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3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소 5개월 만에 또 같은 죄를 저지른데다 그 수법도 주택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하는 등 불량하다"고 밝혔다.

배심원 9명도 모두 유죄를 평결했고 5명은 가장 많은 징역 6년, 2명은 징역 10년,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3년과 12년의 양형 의견을 제시했다.

한 씨는 지난 6월 2일 충북 괴산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고 잠을 자고 있던 40대 여성을 성추행하는 등 비슷한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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