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수원지검 검사장이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 내란음모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밝힌 이석기 의원의 혐의는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다.
수원지검은 26일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국정원은 지난 2010년 5월 제보자를 통해 지하혁명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5월 RO 조직원들이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후 지난달 28일 이석기 의원 등 통진당 관계자 10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수첩, 메모지, USB, 정세강연 강의안 등 604점의 압수물품을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이석기 의원과 홍순석 부위원장 등 4명을 구속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시기에 전쟁을 대비한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지시하고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등 내란 선동과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5월 모임에서 "새로운 전쟁을 위해서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갖춰야 한다"며 "물질적으로 강력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보스턴 테러에 쓰였던 압력밥솥에 의한 사제폭탄에 대해서도 강연하기도 했다.
이 의원과 함께 5월 모임에 참여한 홍순석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에게도 국가 기간시설 타격 등 동시다발적인 폭동을 수행하기로 결의하는 등 내란 음모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상호 고문의 경우 유류저장고와 철도, 통신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위해 장난감 총기 개조, 사제폭탄 제조법 습득 등 방안을 제안했다고 검찰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