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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방사능 원천 차단"…조례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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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학교급식에 방사능 오염 식재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규정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일권 원은 4일 '부산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방사능 오염식품에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학교급식에서 사용되는 식재료를 대상으로 방사능 오염을 원천 차단해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방사능 오염 검사장비인 감마핵종분석기(1억5천만원 상당)을 설치하고, 간이 방사능 측정기 등 장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학교급식 식재료에대한 방사능 실태검사를 학교에 알리고,교육청 인터넷 홍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으며,교육청에 학교급식 방사능물질 감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일권 의원은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부산시내 학교급식에서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이 차단되면서 학교급식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학생의 건강보호와 학부모의 걱정이 덜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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