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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검사 기소율 0.2%…전체 기소율보다 200배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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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검사 8명 기소, 내부징계는 32명

 

지난 6년간 검사가 형사사건 피의자일 경우 재판을 받은 비율이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검찰에 형사사건 피의자로 접수된 총 3345명의 검사 중 기소에 이른 검사의 숫자는 단 8명으로 기소율이 0.23%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 41.5%보다 200배나 낮은 수치다.

또 같은 기간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는 32명으로 기소된 검사 보다 4배 많았다.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 중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검사는 15명,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에 해당해 기소가 가능한 향응수수,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도 15명으로 각각 절반에 달했다.

서기호 의원은 “피의자인 검사에 대한 기소율이 낮은 것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라며 "기존 검찰로부터 독립된 상설특검제를 도입하는 등 기소권 분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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