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재판이 14일부터 시작된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형법상 내란음모·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110호 형사대법정에서 공개 진행한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이 의원과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3명에 대한 사건도 병합 심리된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거와 증인신청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사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꼭 참석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인 이 의원이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등은 검찰 수사를 '정치 수사'로 규정하고 법정 투쟁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워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