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도 안되는 신형 특전사 배낭이 원가의 2배 이상 부풀려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와 다른 저가 원단을 사용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광진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신형 야전배낭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방수가 되지 않는 특전사용 신형 야전배낭을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형 특전사용 야전배낭은 실험 5분 만에 완전 침수했다. 반면 기존 특전배낭은 10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침수가 되지 않고 방수가 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2010년 2월 육군 비무기체계사업단에서 신형 야전배낭 소요를 요청해 그해 7월 1일 A업체가 신형 야전배낭 개발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김광진은 의원은 또 기존 특전배낭 제작업체가 실제와 다른 저가 원단을 사용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지적했다.
기존 특전배낭 재질은 시중에서 6,700원짜리 두 겹(나일론66) 원단을 사용하지만 A업체는 단가를 올려 원가계산시 10,860원으로 방사청에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또한 실제로 이 업체는 두 겹 원단 제품보다 약 2000~2700원(60~70%) 싼 한 겹(나일론6)를 사용하면서 배낭재질을 나일론66으로 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는 방사청이 제대로 된 단가조사를 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광진은 의원은 또, "이 업체는 2010년 7월 신형 야전배낭 연구개발 사업 낙찰자로 선정될 당시 제안서 제출가격은 14만원 이었으나, 개발 완료 후 배낭가격은 기존가격에서 2.5배 늘어난 37만원으로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원가부정행위 방산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제제를 가해야 한다"며 "단가를 올렸음에도 제대로된 단가 조사를 하지 않은 방사청과 기품원의 묵인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