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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약이 사실은 '인육'...중국 밀수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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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약으로 판매된 인육캡슐.

 

인육 캡슐을 밀수해 다이어트 약으로 판매한 중국인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인 유학생 모우(26, 여)씨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또다른 중국인 안모(21)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인육 캡슐 등을 중국에서 밀수해 다이어트 약으로 인터넷에 광고한 뒤 모두 80여명에게 100여차례에 걸쳐 6백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결과 이들은 국제여객선을 타고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5차례에 걸쳐 다이어트 약과 독소빼는 약 등 3500여 캡슐을 인천항에서 건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30캡슐당 2만원에 구입해 6만원에 팔았고 택배로 전국 각지에 유통됐다.

제주에선 중국인 2명이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경이 캡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한 결과 사람의 염기서열(rRNA)과 100%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위험성때문에 국내 판매가 금지된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 성분이 검출됐다.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은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심혈관계에 중대한 질병을 초래해 지난 2010년 10월 국내 판매가 중지됐고 변비치료제로 알려진 페놀프탈레인은 구토 등 부작용을 일으켜 제조나 판매, 수입이 제한된 의약품이다.

해경은 전북 모 대학에 재학중인 모우씨가 학비를 벌 목적으로 밀수했다면서도 하지만 이들은 인육성분이 함유된 사실은 모르고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 인터넷 채팅 사이트와 쇼핑몰을 통해 관련 정보를 알아냈고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만 알고 밀수했다는 것이다.

해경은 모우씨의 집에서 중국산 다이어트 약 14종 667점을 압수했다.

해경은 최초 캡슐을 만든 조직책을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들을 검거하지 못하면 구체적인 제조 경위나 유통 과정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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