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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이 민주화운동 왜곡과 폄하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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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어 택배’ 댓글과 같은 행위 기소하는 등 더욱 강력히 대응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31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송선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자료사진)

 

◇ 정관용> 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 줄여서 전사모라고 하는 단체가 있네요. 이 단체 회원 10명이 5.18이 북한군 소행이다,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대구지방법원이 어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18 기념재단 송선태 상임이사 연결해 봅니다. 송 이사님 안녕하세요?

◆ 송선태>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정관용> 판결문에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5.18과 관련돼서는 역사적 평가가 이미 확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소된 사람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이 기존의 사회적 평가를 달라지게 하기 어렵다. 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개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논리 어떻게 보세요?

◆ 송선태> 그야말로 양비양시론 같아요. 왜냐하면 5.18 왜곡의 실상. 지금 인터넷상으로라든지 온오프라인 상에서 얼마만큼 5.18 왜곡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가에 대한 검찰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검찰이 아니라 판사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 송선태> 네, 판사가요.

◇ 정관용> 그렇죠?

◆ 송선태> 그래서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만원 씨하고 똑같이 이렇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 정관용> 지만원 씨가 언제 무죄를 받았었죠?

◆ 송선태> 2012년 12월이죠. 이 사건하고 똑같이 고소가 20명 중에 한 사람이 지만원 씨였습니다. 2008년에 고소했을 때 이에 전사모가 14명이고 지만원 씨 있고 다른 카페 회원들도 있었죠.

◇ 정관용> 지만원 씨의 판결은 지금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이죠?

◆ 송선태> 그렇습니다. 이 판결문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의심이 갈 정도로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5.18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 평가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써도 그 역사적 평가를 바꿀 수 없다 명예훼손이 아니다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말했죠?

◆ 송선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대구지방법원은 대법원 판결문을 거의 그대로 옮긴 거죠? 그러니까.

◆ 송선태> 네, 그렇다고 봐야죠.

◇ 정관용> 대법원이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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