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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정지선 넘으면 안 돼요...오늘부터 경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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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꼬리물기, 무리한 끼어들기도 단속 대상

 

경찰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일 횡단보도를 침범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부터 적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는 물론 녹색 신호에서 건널목에 정차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차로 정체가 발생하는데도 녹색 신호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꼬리 물기'와 교차로 내에서 서행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역 경찰과 방법 순찰대, 교통기동대를 교통관리 업무에 추가하는 등 인원을 보강해 단속 업무에 동원하기로 했다.

상습 교차로 89곳에는 교통 경찰관을 상새 배치하고 출퇴근 시간엔 지역 경찰과 방법 순찰대도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달부터 주 1회 서울지역 주요 교차로에 교통경찰 5천명을 배치해 교차로 꼬리끊기, 정지선 준수 홍보 스티커 배부 등 교통질서 확립의 날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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