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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마트·백화점에 과징금 부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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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0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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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첫 사례

 

(세종=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 6개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해 최근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내달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홈플러스를 시작으로, 이마트[139480],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와 롯데, 신세계[004170], 현대 등 백화점 3개사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는 이후 올해 8월께부터 각사에 심사보고서를 보내 의견진술 절차를 거쳤다.

이번 위원회 심의로 처벌 여부가 확정되면 작년 1월 시행된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되는 첫 제재 사례가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는 최대 과징금 부과율이 관련매출액 대비 2%이지만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되면 과징금 상한이 납품대금 또는 연감임대료 범위로 넓어져 제재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 조사에서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나 다른 유통업자와의 거래 방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파헤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달 위원회에서 제재가 확정될 경우 작년 시행된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하는 첫 제재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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