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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병 강제추행죄 파기환송심,'무죄 반박 증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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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병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대령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재판에서, 군 검찰은 대법원의 무죄 취지를 반박하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

1일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군 검찰은 "대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성폭력위기센터의 상담일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상담사실 확인원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고, 성폭력위기센터에 사실조회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성폭력위기센터에서 당초 제출한 상담일지에는, 피해자 이모부의 상담일자가 사건 발생 7일 전인 2010년 7월 13일로 기록되어 있으나, 다시 확인해 본 결과 7월 3일을 7월 13일로 잘못 기재한 사실을 성폭력위기센터에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군 검찰은 또, 피고인의 국가인권위 진술을 증거로 인정할만한 증인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피고인 오 모 대령은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했으나, 대법원은 '인권위의 추궁에 심리적 압박을 느껴 그러한 진술을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의 인권위에서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군 검찰은 "피고인의 인권위에서 진술이 강요나 압박이 아닌, 자유로운 진술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오 대령이 인권위 조사를 받을 때 함께 있었던 해병대 사령부 감찰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상담일지에 관한 증거제출과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 "증인 채택 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측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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