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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헌법수호 위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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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활동 정지 위한 가처분신청 법률적 검토내야"

유일호 대변인. 자료사진

 

새누리당은 5일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결정과 관련해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의 후속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며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법무부 등 정부 당국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향후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청구안이 접수되면, 헌법과 원칙에 따라 청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아무쪼록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다시 굳건히 수호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8조의 관련 조항을 제시하며 “통합진보당 강령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이 내란음모, 국보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기소된 단체”라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집행을 방해하는 정당은 헌법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영철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통합진보당의 정당활동이 계속될 수 밖에 없어 통합진보당에 국고보조금 6억8400여 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당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황 의원은 “국고보조금 지급, 재산 처리, 비례대표 승계 문제 등 통합진보당의 정당활동을 정지할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률적으로 고민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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