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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어요' 10대 꽃뱀 허위 신고했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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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받아내려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5일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를 한 혐의(무고)로 A(19)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양은 지난 8월 23일 오전 7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빌라에서 자신이 일하던 술집 사장 B(33) 씨와 합의해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양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추궁끝에 A 양의 자백을 받아 냈다.

경찰 조사 결과 A 양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친구와 '유리하다.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양은 경찰에서 "성관계 후 합의금을 받아 내기 위해 허위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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