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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대통령 외유중 처리할 만큼 시급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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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통진당 대표에 대한 朴대통령의 보복이라는 비판도…

박근혜 대통령(왼쪽),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자료사진)

 

정부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제출했다. 그렇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결정할 시급한 일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정부의 조치가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반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5일 "통합진보당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며 이 때문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통합진보당의)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과거 김일성이 주장해 북한의 소위 건국이념이 된 것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이고, 소수 특권 계급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 이념"이라는 점과 "민중주권주의는 '일하는 사람이 주인된 세상'을 목표로 하여 소위 특권계층의 주권을 박탈하고 '일하는 사람'인 '민중'만이 주권을 가지는 사회를 추구한다는 개념으로,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통합진보당은 북한 지령을 통해 북한과 연계되어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의 활동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며 그 근거로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 선거를 '투쟁'으로 인식함에 따라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으로 민주적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5.12 중앙위원회 집단폭력 등으로 의회주의 원칙,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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