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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차떼기 사건 새누리 10번 이상 해산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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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 뉴스쇼'에서…새누리당은 "그건 이석기 세력의 주장일 뿐"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 자료사진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FM 98.1)에 출연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는 박근혜 정권의 국면전환용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노 전 대표는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도 유감이 상당히 많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불거진 '19대 총선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태' 끝에 현 통진당 세력과 결별하고 정의당을 창당했다.

노 전 대표는 "헌법의 정당해산 규정은 헌법재판소 등의 결정 없이 '함부로 해산시키지 말라'는 뜻이지, 정당에 대한 호불호 문제가 있으면 다 해산심판을 청구하라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유권자가 판단할 문제를 9명의 헌법재판관에게 밀어붙여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7.5%가 해산심판 청구에 동의한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데 대해 "지금 와서 '새누리당 없어지는 게 좋으냐'고 설문해 40 몇 퍼센트가 찬성하면 새누리당을 해산시킬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비례대표 부정경선이나 최루탄 투척 같은 것이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면, 과거 한나라당 불법 정치자금으로 차떼기 사건 났을 때도 정당해산 했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새누리당은 10번 이상 해산당했어야 할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노 전 대표는 '북한식 사회주의 강령'으로 지목된 통진당 강령에 대해서도 "그것은 지난해 5월 분당 전에 함께 만들었던 것이다. 그게 문제였다면 당시 왜 중앙선관위에서 그대로 접수를 했고, 검찰은 왜 지금 1년 4개월 동안 계속 지켜만 봤느냐"는 지적도 내놨다.

그는 "불과 2주전 법무부 국정감사 때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왜 안 하느냐'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압박에 법무부 장관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 다른 나라 사례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었다"며 "그런데 불과 2주만에, 어제 새벽에 연구를 끝냈다는 것이다. 굉장히 다급한 정치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에 국정원과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 부정 개입에 관련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는 등 정치적인 수세에 몰리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국면전환용으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공안문제를 가지고 정치를 끌고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노 전 대표에 앞서 출연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단지 통진당의 당헌·당규나 강령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석기 의원 사례나 통진당원들의 보안법 위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정부가 검토를 한 결과"라며 "통진당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고 정당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에서 나온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 출발할 때 통진당과 지금의 통진당은 아주 많은 차이가 있다. 현재는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당의 중심"이라며 "국정원 댓글사건 국면전환과 연결시키는 것은 대단한 무리이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은 이석기 의원과 통진당을 옹호하는 세력들의 반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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