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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내 밭에 군 예산으로 석축 쌓아라"…괴산군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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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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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3명은 민원인 것처럼 서류 조작
충북지방경찰청은 6일 자신의 부인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임각수 괴산군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지난 3월까지 군비 2천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괴산군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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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민원이 제기돼 공사를 벌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임 군수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전·현직 괴산군 공무원 3명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압수한 괴산군의 석축공사 관련 서류를 통해 이들 공무원의 혐의를 확인했다.
또 이 과정에서 임 군수의 부인 밭에 두 차례에 걸쳐 군비를 투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임 군수의 개입 여부를 집중 수사해왔다.
임 군수는 그러나 경찰 소환 조사에서 "민원에 의해 석축공사를 한다고 보고만 받았을 뿐 (석축을 쌓도록)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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