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고 종업원을 때린 혐의(업무방해·폭행)로 김모(36)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새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10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술집에서 쫓겨나자 약 1시간 뒤 일을 마치고 가게를 나선 술집 종업원 정모(21)씨에게 다가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폭행 등 전과 15범인 김씨는 명문대 법대 출신으로 여러 차례 사법시험에 도전했지만 낙방하자 술을 자주 마셨으며 만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지난 9월에도 같은 혐의로 형사 입건된 적이 있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