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제약회사인 동화약품이 의사들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명품지갑과 골프채 등을 제공해 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화약품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동화약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
동화약품은 2009년부터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 등을 수립한 뒤 메녹틸과 이토피드, 록소닌, 아스몬 등 13개 품목별로 판매목표액을 설정하고 병, 의원 등에 금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