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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챙겨 빼돌린 '초계기 도입' 중개업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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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의 해상 초계기 도입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겨 조세회피처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도피 등)를 받고 있는 전 대우인터내셔널 이모 이사와 전 직원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범죄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우인터내셔널을 퇴직한 이씨는 무기 거래중개업체 A사를 세운 뒤 2008년 방위사업청이 해경으로부터 위탁 받은 해상초계기 CN235-110 항공기 구입 거래를 중개했다.

방사청은 공개입찰에 참가한 5개 업체에 대한 평가를 거쳐 인도네시아 PTDi사와 항공기 도입을 위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인도네시아 업체에게 중개대가로 6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뒤 조세 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등을 상대로 방사청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벌였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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