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방통위, 이동전화 해지 지연 이통3사에 과징금 상향 부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당초 부과액보다 1억3,000-1억7,000만원 늘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거부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과징금 상향 부과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서면회의)를 열고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거부하거나 누락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총 17억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SK텔레콤이 6억7,600만원,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