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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야생 개구리 포획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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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CBS 손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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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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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이 야생 개구리를 불법 포획하다 적발되는 등 강원지역에서 경찰의 불법 포획 행위가 잇따라 물의를 빚고 있다.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춘천시지부 소속 밀렵감시단은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쯤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의 한 계곡에서 야생 개구리를 잡던 지모(49) 씨 등 3명을 적발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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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신원 확인 과정에서 지 씨가 서울 청량리경찰서 소속 경위 계급인 것으로 확인하고 지 경위가 형제들과 고향 집에 놀러왔다가 개구리를 포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구리 등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다 적발되면 야생생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홍천군 서면 팔봉산 유원지 인근 홍천강에서 서울 노원경찰서 소속 50대 초급 간부가 투망을 이용해 불법 어로행위를 하다 밀렵감시단에 적발되기도 했다.
춘천CBS 손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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