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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든 약 먹으면 암 치료된다" 사기친 목사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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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암을 치료하는 약'이라며 혼합물을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상 부정의약품제조) 등으로 서울 삼선동의 모 교회 김모(53) 목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목사는 2008년 11월 아들의 암치료를 위해 자신을 찾아온 김모 씨에게 "암은 세포가 변이되어서 생기는 것인데 내가 개발한 LST라는 신약은 그런 세포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한다"며 자신이 만든 혼합물을 35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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