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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보트참사' 한인 유족 9년여만에 보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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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한인 고교생 2명 유족에 2천400여만원 보상

 

2004년 이집트에서 한국 고교생 2명의 목숨을 앗아간 '보트 화재 참사' 유족들에게 9년여만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집트 보트 참사'는 2004년 2월 11일 밤 홍해 휴양지 샤름 엘셰이크 부근 해상에서 카이로아메리칸컬리지(CAC) 학생들을 태운 보트에 불이 나 한국인 학생 황모(당시 15세)군과 김모(당시 15세)군, 미국인 교사 1명 등 모두 3명이 숨진 사건이다.

26일(현지시간) 해당 학교인 CAC와 이 사건 담당 변호사에 따르면 CAC 측은 최근 보험회사를 통해 두 유족에게 각각 8만 이집트파운드(약 1천2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결정은 두 학생의 부모가 사건 발생 후 보트 회사와 CAC를 상대로 소송을 낸 뒤 8년 간의 오랜 법정 공방 끝에 이집트 항소법원이 지난해 보상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선박 회사와 CAC 양측이 50%씩 피해 보상금을 마련해 두 유족에게 전체 16만 이집트파운드(약 2천460만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집트 정국 혼란 때문에 실제 지급이 1년간 늦춰지다 담당 변호사가 지난달 CAC 측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은 무함마드 이브라힘 다르위시(38)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집트의 사법 절차가 기본적으로 긴 데다 여러 건의 소송이 겹치고 항소까지 하는 바람에 보상이 늦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유족은 그 사건으로 지금도 큰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중 한 명은 "당시 사고에 대해 아직도 상처가 너무도 생생하다"며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학교와 보트 회사 측 모두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에 유족이 크게 상심한 상태서 이집트를 떠났다고 현지 교민은 전했다.

또 피해 학생들은 당시 홍해 선상 탐사활동에 참가해 1주일간 배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게 돼 있었지만, 사고 발생 시 구조대책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보트의 실질적 책임자인 선주는 유족에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판결문에 적시된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사고 보트는 내부의 전기 고장으로 에어컨 장치에서 처음 불이 발생했고 이어 주변 기기 등이 폭발한 것으로 돼 있다.

다르위시 변호사에 따르면 애초 2005년 4월 내려진 1심 판결에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보상 결정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변호사는 유족의 뜻에 따라 항소를 했고 결국 지난해 일부 승소를 거뒀다.

이집트 법원이 "선주는 보트 관리와 근무 태만 등에서 책임이 인정되고 학교는 학생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며 보상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다만, 선주가 보상을 미룬 채 잠적해버리는 바람에 CAC가 피해 보상금 전액을 지급하게 됐다고 변호사는 전했다.

다르위시 변호사는 "유족이 지금까지 받은 고통에 비하면 보상금은 턱 없이 적다"며 "게다가 이렇게 늦게 보상금이 지급돼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CAC측도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CAC 총책임자(Superintendent)인 웨인 루더포드는 연합뉴스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그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어떠한 보상이나 말로도 그 가족의 상실감과 고통을 지우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족에게는 "두 (숨진) 학생은 지금의 재학생과 교직원 사이에서도 여전히 기억되고 있으며 유족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도 우리 공동체 마음속에 남아 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실제 CAC 교정 한쪽에는 보트 참사로 숨진 2명의 학생과 미국인 교사를 위한 '추모 정원'이 조성돼 있었다. 그 정원에는 두 학생의 이름이 적힌 팻말 바로 뒤에 약 150cm 높이의 나무가 심어져 있다.

CAC는 주로 카이로 거주 외국인과 이집트 소수 자제가 다니는 미국계 학교로 초·중·고교 과정이 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한국인 학생 수는 모두 53명(전체 약 6.5%)에 이른다고 학교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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