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와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다음 등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의 방안을 제시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타당한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
네이버와 다음 등은 일반검색결과와 검색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게시하고, 계열사에 대한 인력파견, 검색광고 제휴계약시 우선협상권 요구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온라인 검색서비스시장은 급변하는 시장상황과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인터넷 검색은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신속한 경쟁질서의 회복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포털사업자들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대해 추가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안을 작성하고, 이를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게 된다. 최종안은 위원회에 상정돼 확정여부가 결정된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확정까지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면 소송 등을 통해 긴 시일이 걸리는 과징금 부과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고, 사업자도 법위반 사업자라는 낙인을 피하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기업 등 사업자들이 거액의 과징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를 구제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액수와 비슷한 규모의 재원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며 "동의의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해당 사업자들이 위법을 벗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