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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1700억원 추징 당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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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사진=송은석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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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탈세 등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서에 2000억원 규모의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다.

CJ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CJ 주식 205만주를 서울 중부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했다. 주식의 가치는 주당 10만 1500원으로 2080억원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차명으로 갖고 있던 게 드러나 세금 납부 고지를 받은 것 같다. 세금 추징 대상이 회장 개인이라 추징 사유와 금액 등을 공시는 하지 않고, 최대주주의 주식보유 현황 공시만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될 때 납부자로부터 주식 등을 담보로 받은 뒤 일정 기간 징수를 유예해준다.

이 회장의 담보제공 주식 규모로 미뤄, 최대 1700억원대의 세금 추징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련법상 세금 납부유예 사유가 인정되면, 납부세액의 최저 120%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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