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호 기자
배우 류시원과 이혼 갈등을 빚고 있는 부인 조 씨와의 폭행 관련 공방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류시원은 지난 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장 심사가 통과할 경우 류시원과 조 씨의 갈등은 분쟁 조정의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에서 마무리된다.
류시원의 소속사 측은 9일 "상고심을 진행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상고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률 대리인 쪽에서 맡고 있어서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류시원은 지난 29일 항소심 공판 직후 취재진에게 "많이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며 상소 의지를 내비쳤다.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류시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쏠린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은 합당하다"며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진 않지만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 언어 폭력은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큰 정신적인 상처를 준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은 이혼 후 자녀의 양육자가 될지 모르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었다. 부부간의 갈등을 조용하고 원만히 해결하도록 어떤 노력을 했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류시원을 추궁했다.
류시원은 원심에서 아내 조 씨에 대한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수집 혐의에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류시원은 2010년 10월 10살 연하의 배우출신 조 씨와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지난해 3월 부인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결혼생활은 파경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