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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통상임금 판결 "큰 틀에서 존중" 근로기준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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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당연한 선고"라며 "큰 틀에서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8일 "1990년대 이후 법원의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상충돼 노사현장에서 큰 혼란과 진통을 겪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다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근로자가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그동안의 노사관행과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로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다"며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과 분쟁이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입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편협한 지침으로 근로현장에 일으킨 혼란과 분열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 방문 때 통상임금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은 했고, 새누리당은 원칙없이 부하뇌동했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번 판결이 기존 대법원의 판례와 법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현재까지 이어져온 통상임금 산정을 둘러싼 혼란을 상당 부분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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