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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3년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될까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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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면 추가 임금 지급 안할 수도

자동차 부품회사인 '갑을오토텍' 직원 29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최종 판결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리고 있다. (송은석 기자)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다만, 과거 3년간의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노조측의 추가 청구는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이번 판결로 과거 3년간의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요구해달라는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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