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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의료인 1천여명에게 32억 리베이트 제공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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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이 의료인 1천 1백여명에게 3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나 삼일제약 법인과 직원 등 54명이 무더기로 사법처리 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전형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삼일제약이 병·의원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모두 54명을 사법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삼일제약 영업본부장인 홍모(51) 전무 등 3명과 삼일제약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리베이트 범행을 한 사람과 제약회사가 공정거래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함께 처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또 소아과 원장 A(46)씨 등 의사 45명과 병·의원 직원 5명 등 총 50명을 벌금 200만∼6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8년 8월∼올해 5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894개 병·의원의 의료인 1천132명에게 모두 32억 5천 616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삼일제약은 시장조사업체 R사 김모(41·불구속 기소) 대표를 통해 의약품 시장조사를 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꾸며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한편 논문 번역업체에서 의사들에게 논문 번역을 맡기는 것처럼 위장해 돈을 건네기도 했다.

삼일제약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과 상품권은 물론 호텔 식사권, 골프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

이에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일제약이 2008∼2009년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 올해 2월 삼일제약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1억7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금품수수 액수가 입건 기준에 미치지 않아 불기소한 의사 1천 86명과 약사 1명에 대해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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