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어딜 만져요?" 옆 좌석 여성 몸 만진 회사원 '벌금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울산지법은 주점에서 여성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회사원 A씨는 지난 7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같이 놀자"며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 일행에게 이유없이 욕설하는 등 정상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만취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인 점, 범행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