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국정원 정치사찰 및 지방선거 개입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민구홍)
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 자신과 관련해 "국정원이 불법적인 사찰을 했으며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증거자료를 공개했다.
이날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 시장은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를 담당한 국정원 K정보관이 국정원법(제3조 직무·제9조 정치 관여금지)을 어겼다"면서 해당 정보관이 자신의 개인사와 논문 표절 논란 등에 관한 정보를 불법 수집한 정황과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이 시장은 첫 번째 정황 및 증거로 논문표절 시비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와 동향파악 및 논문 제출 요구를 들었다.
이 시장의 석사논문 표절 논란은 새누리당 성남시장 출마예정자 3명과 지역 언론인 1명이 주축으로 만든 '성남시민단체협의회'가 이 시장을 흠집내려고 2006년도 가천대 특수대학원의 석사논문이 표절이라며 대학측에 진상조사와 조치를 요구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국정원 K조정관이 지난해 12월30일 오전 가천대 부총장을 찾아가 제 논문의 표절시비 상황과 진상조사 요구 사실을 말하는 등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표절논란 사실을 유포, 국정원법 9조2항 및 제1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관이) 학교 측의 대응조치 및 동향을 파악하는 등 특정 정치인 사찰, 정보수집 활동을 함으로써 국정원법 3조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의 석사논문 표절 시비는 지난해 9월 13일 변희재 씨가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박사학위 논문이나 전문연구자의 연구논문이 아닌 추가 출석으로도 대체가능한 야간대학원 석사논문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막기 위해 석사학위를 이미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두번째 증거로 공무원 인사정보 사찰을 들었다.
경기도 성남시 이재명 시장. (채승옥 기자/자료사진)
이 시장은 "국정원 K정보관이 지난해 11월 성남시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김모 주무관에게 사무관으로 승진한 모 팀장의 진급시점과 현 근무처를 확인하는 등 인사정보를 수집, 국정원법 3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가 발주한 수의계약의 모든 현황자료를 요구한데 이어 수의계약 한도금액 및 선정절차 등 수의계약 시스템 전반을 질의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해 국정원법 11조, 19조를 위반했다"고 했다.
이 시장은 "국정원은 이처럼 시정 정보를 수집해 정치사찰을 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개입을 한 것"이라고 지방선거 개입설을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이 시장은 자신과 관련된 근거없는 3가지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