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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 수술 논란' 건대 송명근 교수, 명예훼손 혐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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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사실 말했거나 비방 목적 있다 보기 어려워"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창형 판사)은 자신이 개발한 '카바 수술'에 대한 보고서가 허위라고 언론에 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송명근(51)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뷰 당시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보기 어렵고, 보고서 총책임자인 배종면 교수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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