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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정원, 나를 빨리 고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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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이재명 시장

 


- 국정원 직원, 나와 관련된 의혹을 의도적으로 유포시켜
- 인사 사항 등에 대한 자료들 요구하다가 공문 요청하니 더 이상 얘기 없어
- 종북몰이, 비방 유인물 배포,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요구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월 7일 (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재명 (성남시장)

◇ 정관용>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정치사찰, 선거개입 행위가 다시 드러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정보들을 모아서 유포시켰다, 이런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연 이재명 성남시장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장님 나와 계시죠?

◆ 이재명>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시장입니다.

◇ 정관용> 국정원에 어떤 직원이 어떤 사찰을 했다는 겁니까?

◆ 이재명> 국정원의 성남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김 모라고 하는, 국정원 직원 이름은 발표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름, 전화번호, 얼굴도 알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성남주재관으로 있다가 이천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그 후에 제일 중요한 것이 12월 30일날 그것도 국정원개혁특위가 협상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던 그 시기에, 경원대학교 지금은 가천대학교죠. 가천대학교에 찾아가서 “이재명 시장이 야간특수대학원 석사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처리돼 가냐. 학통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냐. 또 그 논문 한 부 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이거는 국정원의 대테러 또는 방첩 이런 활동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 정관용> 그 말씀하신 12월 30일날은 그 주재관이 이미 옮긴 다음입니까?

◆ 이재명> 그렇습니다. 성남에서 이천지역으로 발령된 후에 가천대학교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성남에 있는 가천대학교에 가서.

◇ 정관용>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재명 시장 보시기에는 일부러 이재명 시장 관련된 의혹을 유포시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 이재명> 그렇습니다. 이 해당 학교 관계자는 워낙 사소한 일이고 더군다나 이게 뭐, 박사논문이나 또는 연구논문이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간특수대학원의 석사논문 그거는 출석시험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이거를 표절했다고 해서 저의 정치적인 상대 진영들이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계속 이슈화를 시도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이게 사실 석사논문 표절이라고 하기는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국정원이 개입을 해 가지고 이걸 학교에다 주지를 시켜주고 특히 그 과정에서...

◇ 정관용> 그러니까 쟁점화를 시도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쟁점화를 시도하게 하고 학교에 압력을 가한 걸로 저희는 생각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국정원 측의 해명을 보면 “논문 관련된 그 문제는 이미 언론에서 제기된 사안이었고, 평소에 친분이 있던 가천대 관계자랑 오찬을 하고 차 마시면서 환담하는 과정에서 그냥 나온 얘기다. 관련자료 요청하거나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 이재명> 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도 담당 정보관하고 우리 직원이 통화를 해 봤는데 “논문 얘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논문 요구한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 논문 제출 요구를 해당 대학의 부총장이 받아서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희 측한테 확인을 한 겁니다.

◇ 정관용> 아, 거기에서 알게 되신 거예요?

◆ 이재명> 그래서 저희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연구처장을 불러다가 논문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을 했는데, 마침 그때 그 논문이 없어서 못 주고 나중에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 정관용> 그걸 이제 성남시에 확인하는, 문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신 거다.

◆ 이재명>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것 한 건입니까?

◆ 이재명>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 정관용> 왜 이런 행동을 하나?

◆ 이재명> 네, 그 이전 것이 혹시 있는지를 저희가 주변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미 그 이전부터 예를 들면 국가안보나 이런 거와 아무 관계없는 무슨 특정인의 인사발령 사항, 김 모 팀장의 사무관 승진 시점이 어제냐 또 어느 동으로 갔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도 하고 성남시의 수의계약 총 현황 이런 것들도 다 요구하고. 또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 특정 시민주주기업 이런 내용까지 전부 확인을 한 것을 저희가 공무원들로부터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전체를 종합해 보니까 단순히 국가안보나 국정원의 일상적인 업무와 아무 관계가 없이 저 개인에 대한 사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 정관용> 바로 이건 이제 그런 정보를 달라고 요청받은 성남시 공무원들이 다 확인해 준 사실이겠네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다 확인을 했고 특히 가천대학교는 해당자들하고 제가 직접 다 통화를 해서 확인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것 가운데 사회적 기업 관련이나 수의계약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해명하기를 “이거는 RO,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내란음모 국보법 위반 혐의 그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활동이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재명> 제가 한심한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의 RO 이런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수원지검에 자료를 다 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변명을 한다고 치더라도, 특정 공무원의 인사발령 사항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에 테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RO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 정관용>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가천대학 관련 건, 그다음에 인사발령 건, 그다음에 수의계약 및 사회적 기업 관련 건, 이렇게 세 가지입니까?

◆ 이재명> 이것이 사실은 합쳐서 그런 것이지, 따로따로 떼면 상당히 많이 있죠.

◇ 정관용> 또 어떤 거죠?

◆ 이재명> 이걸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 정관용> 아, 네.

◆ 이재명> 그러니까 처음에 수의계약 자료들을 다 요구를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국정원이라고는 하지만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걸 줄 수는 없다, 공문으로 요청해 달라” 정상적인 업무면 공문으로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줬을 거예요. 그런데 공문으로 요청을 안 하고 말로만 계속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줬더니 이번에는 다음에 와서 “감사원에 제출했던 자료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그것도 공문으로 요구해라” 이러니까 또 공문으로 요구는 안 하고 현황자료만 받아가기도 하고. 계속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이면 공문으로 요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가가 정상적으로 하는 업무라면.

◇ 정관용> 국정원이 왜 이런... 사찰이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그걸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 이재명> 저를 떨어뜨리고 싶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 정관용> 이번 선거에서?

◆ 이재명>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국정원이 “댓글 몇 개를 쓴 것 가지고 뭘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불법선거 유인물을 수백만 장 뿌린 겁니다. 디지털 불법선거 유인물을 마구 뿌려댄 거죠. 당연히 불법 아닙니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방선거에도 저는 광범위하게 현재 개입하고 있다고 추측했는데. 예를 들어 성남시에서 올해 선거를 두고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저의 정치적 상대방들이 만들려고 하는 현안에 끼어들어서 논문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현황을 설명한다든지. 또는 동향을 파악한다든지 또는 인사에 관계된 또는 계약과 관계된 광범위한 수집하는 것은 저의 무슨 부정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지방선거조차도 정부 의도에 맞춰서 몰아가려고 하는 시도 중의 극히 일부가 발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뭘 요구를 하셨죠, 그래서?

◆ 이재명> 일단은 밝혀진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니까 형사처벌과 그다음에 징계와 같은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 지금 저희 가족사에 개입한 의혹, 또는 성남 종북몰이 집회나 종북몰이용 비방 유인물 배포와 관련된 자금지원, 이런 것들이 과연 국가기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다음에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 예를 들면 개인, 사적으로 예를 들면 부모님을 어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분이 부모님을 두들겨 패거나 이런 패륜행위를 해서 가족들이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싸우는 전화를 녹음을 해 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비난용으로 배포를 하면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행위인데.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자기네들 관할 아니라고.

◇ 정관용> 그거는 국정원이 한 겁니까?

◆ 이재명> 그건 아니죠. 이런 것들도 결국 국가기관들이 쭉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밝혀진 내용이나 또 의문이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즉 핵심은, 저는 국정원이 테러나 정말 본연의 업무 외에 국내외 정보, 그 중에서도 정치사찰에 관계된 정보의 수집, 분석, 보고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그런 행위를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보장이 처벌조항이 없는 게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형사처벌하라라고 요구하셨는데, 고소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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