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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AI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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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오늘 새벽 6시부터 12시간 동안 충정·경기도에 발령된 가운데 27일 오후 고병원성 H5N8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경기도 안산시 시화호 주변 갈대습지 생태공원에서 방역당국이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충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본 가금류 사육 농가에 대해 재산세 감면 등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은 6개월(최대 1년)까지 납부를 연장하고, 이미 부과된 세금과 체납액은 6개월(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할 계획이다.

살처분 등으로 피해를 본 농가의 축사 시설 등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시.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할 수 있다.

도는 지난 2011년 AI와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천안.공주.당진.보령.홍성 등 5개 시.군, 453명을 대상으로 재산세 8천 790만 원을 감면해줬다.

허재권 도 세정담당은 "지금은 AI 발생 초기 상황이지만, 적극적으로 확산 방지에 나서는 한편, 피해농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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