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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대출사기' KT ENS 직원에 구속영장 신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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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의 부당 대출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챙긴 KT 자회사 직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KT의 네트워크 구축 자회사인 KT ENS 직원 김모(51) 씨에 대해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매출채권을 제공해 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최근까지 6개 협력업체가 KT ENS에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꾸며 외상 대금을 담보로 100여 차례에 걸쳐 수천억원대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협력업체 한 곳으로부터 대출을 도와준 대가로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2011년부터 매월 100만원씩, 2012년부터는 매월 300만원씩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벤츠와 모닝 리스차량 두 대를 제공받는 등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날 금융감독원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김 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이날 김 씨를 추가로 조사한 뒤 이르면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 씨와 범행을 공모한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하고 조속히 신병을 확보해 대출금의 용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지난 4일 홍콩으로 출국한 협력업체 관계자 전모(49) 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피해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홍콩 사법당국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아울러 이날 중으로 대출 사기를 당한 17개 금융기관 가운데 은행 7~8곳의 관계자를 불러 정확한 대출내역을 확인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들이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잔액이 2800억원대라고 밝혔으나, KT ENS 측은 경찰 조사에서 총 대출이 2300억원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규모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에나 확인할 수 있다”며 “협력업체들이 한 은행에서 돈을 빌려 다른 은행 대출을 갚는 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면 은행권의 피해액은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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