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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두 문장 靑회신에도…인권위는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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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단 두 문장의 답변을 보냈지만 인권위는 “권고 수용”으로 결론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0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인권위 사무처는 지난해 6월 ‘민간인 불법사찰’ 재발 방지 권고에 대한 청와대의 이행 계획안 제출을 권고 수용으로 결론 내고 전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2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불거지자 직권조사를 벌여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이 사찰에 개입했다고 결론짓고 지난해 2월 청와대 등에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민간인 불법 사찰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다시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임”이라는 단 두 문장을 제출했고, 청와대가 불법사찰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자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청와대에 이행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자 ‘수용’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 관계자는 “청와대의 이행 계획안이 정책협의, 간담회 등 해결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아쉬웠지만 두 문장에도 수용 의사와 이행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여 수용 처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내규인 ‘권고 등에 관한 사후 관리지침’은 피권고 기관이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을 낼 때만 ‘수용’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회신 내용이 모호해 재협의가 필요할 경우 ‘검토 중’ 사안으로 분류해야 한다.

인권위는 또 전원위원회 개최에 앞서 비공개 안건이라도 홈페이지에 안건 제목과 수용ㆍ불수용 여부를 공개해왔으나 이 안건만 예외적으로 ‘권고 회신 상황 보고’라는 제목을 쓰면서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권위가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 수용 사실을 감추면서 정권의 눈치를 살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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