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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11일까지 CEO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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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기존 고객정보의 합법성을 보증하는 최고경영자(CEO) 확약서를 11일 오후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하기로 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생보사들은 이날 오후까지 개인정보 활용 동의 사실이 확인된 고객을 상대로만 전화영업(TM)을 한다는 CEO 확약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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