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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장애인 학교 성폭력 사건, 항소심에서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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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장애인 학교에서 지적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이른바 ‘천안 도가니’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 등을 선고받은 이모(4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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