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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 4대중독" vs "무리수"…'게임중독법'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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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와 게임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이른바 '게임중독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될 조짐을 보이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게임중독법(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게임을 마약과 알코올 ·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주 골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고 게임중독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게임중독법을 반대하는 진술인들은 게임 중독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통합 중독 관리체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간섭의 대상이 되는 자들에게 국가의 간섭이 결과적으로 이로울지라도 간섭 자체가 가지는 본질적인 규제적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국가의 간섭인 이상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자유 영역에 침범하는 국가의 개입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교수는 "게임의 과도한 과몰입 및 중독 실태에 대한 해결책은 현행법과 제도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면서 "게임중독의 원인을 모두 게임에 돌리고 그 현상을 과도하게 부풀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이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이들은 ▲문화콘텐츠 산업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규제개혁의 국정과제와 정면 배치되는 점 등을 근거로 게임중독법 입법 추진을 반대했다.

반면, 게임중독법을 찬성하는 측은 알코올, 약물, 온라인 게임 등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안 제정은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수근 법무법인 인앤인 변호사는 "중독 예방관리법은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게임사업자나 개발자의 영업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모든 논란을 떠나 알코올, 약물, 도박 등을 과도하게 사용해 발생하는 문제가 크고 심각하다"며 "문제에 심각성에 비해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과 치료에 대한 관련 법제도는 너무도 빈약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이 법은 온라인 게임, 인터넷 또는 포르노 같은 미디어콘텐츠를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이용해 일상생활 기능이 떨어질 경우 이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갖추려고 법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이 법안은 지난해 4월 국회 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사회적 합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다. 지난해 10월 말엔 '4대 중독법' 관련 첫 번째 공청회가 열렸지만 게임업계의 반발 속에 의견 수렴은커녕 편파적인 공청회라는 비판만 받았다. 이후 게임중독법을 놓고 세대 간 · 부처 간 갈등은 격화됐고 사회적 이슈로까지 부각되며 '문제적' 법안이 됐다.

이날 이 법안에 대한 두 번째 공청회가 열린 것이지만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공청회에는 신 의원을 포함해 복지위 법안소위 소속 새누리당 4명(유재중 위원장 · 김현숙 의원 · 류지영 의원), 민주당 3명(이언주 의원 · 남윤인순 의원 · 최동익 의원), 찬반 진술인 2명씩 4명, 총 11명이 참석했지만 공개회의에선 진술인 4명의 찬반 의견만 들을 수 있었다.

진술인들이 발표문을 읽은 뒤 의원들의 질의·응답이 바로 비공개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논쟁의 여지가 큰 제정법률 공청회를 상임위 전체회의가 아닌 법안소위에서 개최해 '졸속 처리'라는 논란에 이어 회의 상황까지 비공개해 '구색 맞추기' 공청회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공청회가 끝난 후 입법과정도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게임중독법을 둘러싼 여야 간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공청회 후 법안상정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상정 필요성은 동의하나 2월 국회에서는 상정하지 않고 공청회만 진행하자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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