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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관 복지비 3천억’ 이상한 셈법…‘뻥튀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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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계산은 옳았나?

박근혜 대통령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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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경영공시시스템인 알리오(ALIO)에 공시된 내용을 보면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실태가 심각합니다. 특히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이 최근 5년간 3천억 원이 넘는 복지비를 지출했을 뿐만 아니라.."
(2월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 발언)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과잉복지비용을 언급한 이후 공공기관에서 복지비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언급한 복지비가 부풀려져 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CBS노컷뉴스가 알리오를 통해 확인해 보니 부채 상위 12개 공공기관이 최근 5년간(2009~2013) 4대 복지비(학자금․보육비, 의료비, 경조비, 휴직급여)로 3241억 903만 8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돼있기는 하다.

4대 복지비 가운데 학자금은 2013년 치가 출처가 나와 있지 않아 2013년분 대신 2008년 것을 합산한 결과다. 여기까지는 박 대통령의 계산과 비슷하다.

그런데 해당 금액의 출처를 추적해보니 상당액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었다. 보다 정확히는 지출된 복지비 중 53.68%인 1740억 468만2천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재원으로 했다. 나머지 46.31%인 1501억 435만 6천원만이 각 기관의 예산에서 나왔다.

한국철도공사 본사 (자료사진)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석유공사는 의료비 100%를, LH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경조비 100%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다.

한국철도공사와 한국도로공사 역시 각각 경조비의 73.46%와 94.98%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했다.

또 한전과 도로공사는 각각 학자금의 87.11%, 52.34%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비로 사용' 법에 정해진 대로 썼는데도 문제?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복지비로 사용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정당하냐는 데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991년에 제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2010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에 따라 적립된 복지기금이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돕기 위해 조성된 돈으로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일반기업도 적립해 사용하는 돈이다.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특히 법에는 기금의 용도를 '장학금'과 '근로자의 생활원조' 등으로 정하고 있어 복지기금으로 복지비를 지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윤지영 변호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지출돼야 하는 돈"이라며 "적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용된 복지비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법의 취지를 알지 못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복지비를 지출한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박 대통령이 언급한 복지비는 실제 문제 삼아야 할 복지비보다 배 이상 부풀려진 셈이다.

일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들의 부채를 언급하면서 복지비 지출을 문제 삼은 점을 들어 일부에서는 이 복지기금을 부채 탕감에 이용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위법이다.

기획재정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적립한 것”이라며 “이 재원은 공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할 수 없고 정부도 이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복지비가 과연 과한지를 놓고 여전히 이견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복지비 3000억 원을 부채 상위 12개 기관 정원인 7만 명으로 나누면 해당 공공기관 직원 1인당 매월 지급되는 복지비는 1인당 7만원 남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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