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을 하고 길가는 여성을 성추행한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유효영 판사)는 20일 여성으로 변장하고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대학생 A(23)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여성으로 착각해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CBS노컷뉴스 라영철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