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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간첩사건 위조아냐, 野 왈가왈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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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합의 불발시 내일 원내대표회담에서 타결 시도"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문서 위조 논란과 관련해 "중국 공안당국의 방첩사건으로, 위조가 아니다“라며 ”정치권이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은 지방정부 하급 관리가 다른 나라 정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간첩 사건으로 본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정부와 주한 중국대사관은 외교부가 정식으로 받은 문건, 지난해 11월 검찰에 제출된 허룽(和龍)시 공안국의 출입경 기록 사실 확인서와 외교부가 팩스로 받은 문건도 위조라고 한다"면서 "삼합변방검찰참(출입국관리소)이 제시한 민변 제출 자료에 대한 상황 설명서도 위조라고 하는 주한 중국대사관의 의도가 무엇인지 꿰뚫어 봐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하겠나"라며 "한중 간 외교 문제, 공안 수사가 가진 공개 범위의 한계 등이 겹쳐 있는데 국익을 생각한다면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기초연금법 심의와 관련해서는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면 최소 4개월의 기간이 필요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이날 오후 여야정협의체 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24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타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상향식 공천 확대와 공천비리 근절 등 정치 혁신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원래 우리 당은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제)를 하자는 입장"이라며 "김한길 대표가 상향식 공천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으니 이것이 앞으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논의의 물꼬를 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윤 수석부대표는 아울러, 정부 입법시 적용되는 ‘페이고(PAYGO·pay as you go)' 제도를 국회의원 입법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지난주 국회 운영위 운영제도개선 소위에서 페이고 법안에 대해 심사를 했다"면서 "일단 이완영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 입법도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만들어 붙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페이고’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 따른 법안 남발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 발의시 재원 확보 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당정청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당론으로 페이고 도입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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