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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상향식 공천제' 도입안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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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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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전국위에서 일부 수정, 전국위에서 만장일치 통과

 

새누리당은 25일 상향식 공천제 도입과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 하향식 공천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상향식 공천을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앞서 오전에는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가 열려 하향식 공천을 제한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전국위원회에 개정안을 넘겼다.

새로 규정된 상향식 공천 방식은 당원 50%와 국민참여 선거인단 50%의 투표로 공천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전까지는 대의원, 당원, 일반국민 선거인단 투표,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2:3:3:2의 비율로 반영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는 현행 2:3:3:2 룰이 그대로 적용된다.

개정안은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상향식 공천을 전면 실시하되, 특정한 경우 하향식 공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향식 공천이 가능한 경우는 여성과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다.

이를 두고 '전략공천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당 안팎의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상임전국위에서는 '신청자들의 경쟁력' 관련 조항에 '객관적으로 여론조사 등을 참작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전국위에 넘겨 최종 가결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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