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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교통부, 아시아나에 50만弗 부과…"지원계획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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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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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 후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원 계획을 어겼다는 이유로 벌금 등으로 50만 달러를 물게 됐다.

이는 항공사가 대형 인명 피해 사고에 대비해 '가족 지원 계획'을 항공당국에 미리 제출토록 하고 사고 발생시 이를 지키도록 의무화한 법이 미국에서 시행된 1997년 이후 최초의 처벌 사례다.

미국 교통부는 25일(현지시간) 아시아나항공에 벌금을 부과한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벌금으로 40만 달러를 물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으로) 얻은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2013년, 2014년, 2015년에 업계 차원의 회의와 훈련 행사를 후원하는 비용"으로 10만 달러를 내기로 교통부와 합의했다.

앤서니 폭스 교통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추락 사고가 일어나는 매우 드문 경우, 항공사들은 자신들이 작성했던 가족 지원 계획의 모든 조항을 지킴으로써 승객들과 그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데 전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폭스 장관은 "그런 힘든 시기에 가족들과 승객들이 항공사로부터 정보를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사고 이후 가족 지원 계획에 포함돼 있던 확약 조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사고가 난지 약 하루 동안 사고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연락 전화번호를 널리 홍보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가족들은 위기 대응 핫라인을 이용하지 못하고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권 예약 전화번호를 통해 회사와 접촉해야만 했다.

또 아시아나항공에는 통역이 부족했으며 추락 사고 대응을 위한 훈련을 받은 인력도 모자랐다.

이런 문제 탓에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고 희생자 가족 중 일부는 사고 후 이틀이 지나서도 접촉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아시아나기에 타고 있던 291명 전원의 가족에게 연락하는 데는 닷새가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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