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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상곤 교육감 불법 장학금 혐의 무죄확정(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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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2009년 11월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재단 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하고 격려사를 낭독하는 등 장학금을 불법 지급한 혐의로 이듬해 12월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상식과 사회통념에 비춰 정상적인 업무행위"라고 인정해 김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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