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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반기중으로 증권사 직원 차명거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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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직원들이 차명계좌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몰래 거래하는 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상반기중으로 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중으로 각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증권사 임직원들의 차명거래 행위와 비밀계좌를 정리하고 이후에 적발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증권사 임직원이 다른 증권사에 가족, 친척, 친구 등의 이름으로 계좌를 몰래 개설한 뒤 주식이나 선물, 옵션 등을 거래하는 행위가 만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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