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석축 특혜 의혹'을 받아온 임각수 괴산군수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청주지검은 13일 임각수 괴산군수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두 차례 걸쳐 군비 3,300만 원을 들여 부인 소유의 괴산군 칠성면 밭에 석축을 쌓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임 군수와 함께 입건된 괴산군 전.혁직 공무원 3명 가운데 한 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