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괴산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15일 청주지검은 임 군수가 노인회 순회 교육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임 군수가 지난해 11월 25일 괴산군 사리면사무소에서 열린 노인회 순회 교육에 참석해 관내 경로당 노인회장 등 60여명을 상대로 치적을 내세우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순회 교육이 열리게 된 경위와 임 군수의 발언 내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