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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치맛속 도촬' 무죄 판결에 '뒷북 입법'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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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18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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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법규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미국에서 도촬을 법으로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의회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여성의 치마 속 촬영(upskirting)을 관음에 관한 처벌법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여성인 리타 앨리슨(공화) 주 하원의원 발의로 의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촬로 처음 적발되면 경범죄로 분류, 벌금 500달러를 내도록 하고 두 번째 적발 땐 중범죄로 기소해 최고 벌금 5천달러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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