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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년만에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검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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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2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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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결론 낼 예정…찬반 엇갈려 '고심'

 

정부가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적용되는 휴대품 면세한도(미화 400달러)를 18년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연내 검토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단체가 면세한도 인상을 건의함에 따라 올해 안에 인상 여부를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면세 기준인 400달러는 1979년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10만원)이 도입된 후 1988년 30만원(400달러)으로 확대하고 1996년 미화 400달러로 전환한 뒤 18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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